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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관리자 2010-03-22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우선 일반인이 승용차급에서 LPG겸용으로 구변을 하거나,
전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우일경우만
가능하며, 일반인이 가스차량을 타려면,
카스타,산타모,산타페와 같은 RV계열을 고려하셔야 가능합니다.
우선은 구변대상이 아닌경우는 LPI장착자체도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하기에 불법이며, 정기검사시나 차량매도시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중고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만일 LPI업글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정비부터 권장하고 있으며,
무슨 업그레이드든 기초가 단단하여야 제대로된 효율이 살아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안한 하루되시고
예약후 방문시 보다 차량성능에 큰 보탬이 될 정비서비스로
모실것을 약속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