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휘발유전용차량을 겸용차량으로 구조변경하시려면,
승용차량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우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이 안되시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며,
해당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LPI를 올리기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확인해야하며, 무작정 올릴시는 또다른 트러블의 요인이 됨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작업내용은,
탱크,라인,각종 공급및 차단밸브,인젝터시공,
보정용 센서,와이어링 하네스,리듀서,전환스위치,배선공사등을
시행한 이후 구조변경승인 검사를 하여야 겠으며,
저희는 구조변경 전문업체가 아닌,
개조된차량이나 전용차량의 업그레이드 전문업체입니다.
원하시면, 구조변경을 대행하고 LPI를 직접 올려는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가능하며, 변경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분들만 시행해 드림을
말씀드리며,
소요시간은 2~3일정도입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선이나 방문시 상담드리겠으며,
평안한 하루되시길...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