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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관리자 2004-12-13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해당차량의 차종과 정도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해당차량을 직접 접해 봐야 알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골치아픈 상황일때는 보험처리를 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 줄것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기를~